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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은행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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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①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 1. 자본금 감소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2. 재무구조의 개선 목적 등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⑤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3.29>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호저축은행법」 제
법제처 · 20120203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는 그 이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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