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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9조(최저자본금)

은행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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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최저자본금)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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