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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은행법 제21조(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은행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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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은행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은행의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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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70309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 제21조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원칙적 적극)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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