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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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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42조(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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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① 은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한국은행 통계월보(統計月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에는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은행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외에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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