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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43조(정기주주총회 보고)

은행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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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해당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 3. 해당 회계연도 중 지출한 기부금내역
  • 4.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
  • 5. 그 밖에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주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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