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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48조(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은행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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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 1. 전환대상자
  • 2.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 3. 은행의 대주주(은행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구체적 범위,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70309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 제21조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원칙적 적극)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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