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은행법

제54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은행법 > 제54조
LEGAL ARTICLE · 조문

은행법 제5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은행법 · 금융위원회
#은행법 #제54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은행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