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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출석 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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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22조(출석 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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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출석 발언 등)
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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