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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은행법

제33조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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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33조(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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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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