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LEGAL ARTICLE · 조문 한국은행법 제44조(임기) 한국은행법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법 #제44조 #임기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