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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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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45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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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임무)
①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監査)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재는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하급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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