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