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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개시장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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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68조(공개시장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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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공개시장 조작)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 1. 국채(國債)
  • 2.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 3.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
②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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