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한국은행법

제69조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한국은행법 > 제69조
LEGAL ARTICLE · 조문

한국은행법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법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법 #제69조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① 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일 전에 액면금액으로 추첨상환(抽籤償還)할 수 있다.
③ 통화안정증권의 이율ㆍ만기일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한국은행은 환매하거나 상환한 통화안정증권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도(還賣渡)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한국은행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