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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총회

판례 0 · 유권해석 2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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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12조(총회)

새마을금고법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법 #제12조 #총회 #판례0 #유권해석2 #제재0
0 관련 판례 2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2조(총회)
① 금고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 1. 정관의 변경
  • 2. 해산, 합병 또는 휴업
  • 3.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으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해임
  • 4. 기본 재산의 처분
  •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 6.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 7.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 8.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⑤ 제4항제1호의 사항은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2020.2.18>
⑥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2건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그 대의원은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 20160617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 임원 면책결의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법제처 · 20111020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에게 같은 법 제2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금고 총회 의결 사항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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