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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부행위의 제한

판례 2 · 유권해석 1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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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22조(기부행위의 제한)

새마을금고법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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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판례 1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금고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1. 직무상의 행위
  • 2. 의례적 행위
  •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⑥ 이사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금고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면서 해당 금고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금고의 명의로 한 경우(해당 금고 이사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2건
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 20150312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등을 금고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다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헌인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없다고 한
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 20090326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법적 성질(=자치적 법규범) 및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회원들에게 금품제공행위를 한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새
법제처 · 20151207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제21제1항제8호에 따른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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