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금고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1. 직무상의 행위
- 2. 의례적 행위
-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⑥ 이사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금고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면서 해당 금고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금고의 명의로 한 경우(해당 금고 이사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