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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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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28조(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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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 2. 금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용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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