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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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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1조(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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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청산인)
① 금고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③ 회장은 금고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1.3.8>
④ 회장은 청산인이 청산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산금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산인을 새로이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1.3.8>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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