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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청산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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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2조(청산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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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3.8>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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