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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새마을금고법

제43조 청산 잔여 재산

판례 1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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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새마을금고법 제43조(청산 잔여 재산)

새마을금고법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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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청산 잔여 재산)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 그 채무를 완제(完濟)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 20100429
[1]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구체적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거나,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가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새마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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