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성과평가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감사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장에 대한 성과평가와 그 보수 결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제64조의2제4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 3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