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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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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79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새마을금고법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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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령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7.12.26, 2023.4.11>
  • 1.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 2.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회 또는 금고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2건
행정자치부 -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 20160811
새마을금고의 업무가 정관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규정인 규약, 규정,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되는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관으로 해당 새마을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 임원 면책결의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법제처 · 20111020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에게 같은 법 제2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금고 총회 의결 사항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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