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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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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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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22조제2항제3호(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 1.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2.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3.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4.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 2025.1.7>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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