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과태료)
①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67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1.15, 2023.4.11>
③ 제28조의2를 위반한 금고의 임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