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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전기통신사업법

제10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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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101조(벌칙)

전기통신사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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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벌칙)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20.6.9>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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