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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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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5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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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손해배상) ① 제5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신설 2025.1.21> ②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
① 제5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신설 2025.1.21>
②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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