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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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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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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변경 및 운용(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변경 및 운용(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20.6.9, 2023.7.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23.7.1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해당 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ㆍ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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