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0.15, 2015.1.20, 2015.12.1, 2016.1.27, 2017.7.26, 2018.12.24, 2020.6.9, 2021.9.14, 2023.1.3, 2023.12.29, 2025.1.21, 2025.3.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7.7.26, 2018.12.11>
⑤ 정부는 제2항제3호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 통신의 구축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