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0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20조
LEGAL ARTICLE · 조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0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제19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① 정부는 제19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금융 영역도 관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