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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판단에 필요한 정책/규제/솔루션 변화
>법령/규제>전자문서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디지털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중 시행 2024.09.15
9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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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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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낮음
영향도
핵심 요약
무엇이 바뀌었나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전자문서(계약서 초안, 보고서, 이메일 등)도 전자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작성자의 의사가 반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기반 커머스에서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구매에 대해 소비자 보호(청약 철회 등)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령 원문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실무 영향 / 확인할 포인트

AI 문서 생성 도구, 전자계약 플랫폼, AI 커머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조문 전문 92개 조문 펼치기/접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그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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