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약칭 전자문서법 · 공포일 2021-10-19 · 시행일 2022-10-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 조문 81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 공포 2021-10-19 · 시행 2022-10-20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제11조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제12조 개인정보 보호제13조 영업비밀 보호제14조 암호제품의 사용제1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제16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제17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제18조의5 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제18조의6 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제18조의7 광고 송신의 금지제19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제2조 정의제20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제21조 제2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제23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제24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제25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제26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제27조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제28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제29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제30조의2 ~ 제34조의2 (30개)
제30조의2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제31조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제31조의10 정기점검 등제31조의11 보고 및 검사 등제31조의12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제31조의13 이용자의 정보 보호제31조의14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제31조의15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제31조의16 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제31조의17 수수료 등제31조의18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제31조의19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제31조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제31조의20 제31조의21 제31조의22 제31조의23 시정명령제31조의3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제31조의4 시정명령제31조의5 지정취소 및 과징금제31조의6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제31조의7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제31조의8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제31조의9 준수사항제3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3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3조 분쟁의 조정제33조의2 위법사실의 통보 등제34조 자료 요청 등제34조의2 조정의 거부와 중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