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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5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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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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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금융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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