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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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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8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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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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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금융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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