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6.9>
③ 전자문서
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6.9>
③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보며, 영업소가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주로 관리하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ㆍ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에서 송신ㆍ수신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