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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업무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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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업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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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 1. 기본재산의 관리
  • 2. 신용보증
  •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4. 경영지도
  • 5. 구상권의 행사
  •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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