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업무방법서) 재단은 신용보증에 관하여 보증방법, 보증 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