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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여유금의 운용

판례 0 · 유권해석 1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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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여유금의 운용 #판례0 #유권해석1 #제재0
0 관련 판례 1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재단의 기본재산은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1. 금융회사등에 예치(預置)
  •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3.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민원인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자(「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 20160518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같은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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