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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인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현금납부
제11의2조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제11의3조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제11의4조
환급절차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제2조
정의
제2의2조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제3조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제4조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5의2조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6의2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제7조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