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신용공여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정서
2. 확인된 조문 연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인지세부과처분취소[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제휴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PIN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기재된 문서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위 문서가 구 인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인지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발행한 위 문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지자가 제공받는 게임머니가 구 인지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의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해야 하는데,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무체물(자연력 제외)’에 불과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와 같은 ‘물품’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