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지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 제4조
- 제5조 ·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 제6조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 제7조 ·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 제8조 · 기재금액의 계산
- 제9조 · 보완문서의 범위
- 제10조
- 제11조 · 현금납부
- 제12조 ·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 제2의2조 ·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 제2의3조 ·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제5의2조 ·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 제6의2조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 제11의2조 ·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 제11의3조 ·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 제11의4조 · 환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