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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제2의2조
제3조
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제4조
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
제5조
집행유예실효 등의 통지
제6조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
제6의2조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회보 등
제7조
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제7의2조
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제8조
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제9조
수사자료표의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