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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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84ㆍ10ㆍ6, 1993ㆍ9ㆍ4,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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