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2022.7.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의 삭제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3.9.29, 2006.7.27>
②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 삭제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사항을 전산자료에서 지체 없이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과 성명 및 삭제 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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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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