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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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자료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자료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2.7.5>
1.피의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여권번호(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인적 사항
2.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결과, 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자료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입건현황과 처분현황 또는 선고현황 등을 지체 없이 경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4.2, 2026.9.29>
③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내용 중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등으로 처분결과 또는 선고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확인을 하는 등 정확한 처분현황 또는 선고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4.2>
④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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