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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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자료표,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업무 및 조회ㆍ회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른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사자료표,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업무 및 조회ㆍ회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른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ㆍ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에 관한 사무
4.법 제8조의2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관한 사무
5.법 제8조의3에 따른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제출 및 시정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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