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2.「군사법원법」 제43조의 군사법경찰관
3.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6조(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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