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2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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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이 영 제3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이 영 제3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10ㆍ6, 2007.8.7, 2010.5.4, 2012.4.23,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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