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2022.7.5>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이 영 제3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ㆍ10ㆍ6, 2007.8.7, 2010.5.4, 2012.4.23,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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