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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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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정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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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20.6.9>
  • 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2.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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