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5-01-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2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2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호지침제11조 보호조치 명령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제13조 침해사고의 통지제14조 복구조치제15조 대책본부의 구성등제16조 정보공유ㆍ분석센터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기술개발 등제25조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제26조 국제협력제27조 비밀유지의무제28조 벌칙제29조 벌칙제3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제30조 과태료제4조 위원회의 기능제5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제5의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제6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제7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제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제8의2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