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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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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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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20.6.9, 2022.6.10, 2024.1.23>
  •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 2. 삭제 <2015.12.22>
  • 3. 삭제 <2009.5.22>
  • 4. 삭제 <2009.5.22>
  • 5. 삭제 <2009.5.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6.10, 2024.1.23>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삭제 <2017.3.14>
⑤ 삭제 <2017.3.14>
⑥ 삭제 <2017.3.14>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7.7.26, 2020.6.9, 2022.6.10,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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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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