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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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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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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21, 2018.2.21, 2020.6.9>
  •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2.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 3.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의2. 제8조제5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4의3.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플랫폼·TMT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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